협회규정
〔정 관〕
· 남양주시드론항공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정회원만 열람 가능
〔규 정〕
Ⅰ 회원 규정
1. 회원가입
· 정 회원 : 만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준회원 자격이후 6개월이 경과하고 본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정회원 요청 후 본 협회의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이 된 사람
· 준 회원 : 본 협회에 최초 가입자로서 회원가입 신청 절차에 의하여 가입한 모든 사람
· 학생회원 : 초, 중, 고, 대학에 재학 중 이거나 미성년자로 보호자 승낙과 본 협회의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입회한 미성년자(준회원과 동일한 대우)
· 기업회원 : 드론관련 기업, 연구소, 국가기관, 단체 등 의 B2B회원 (산/학/연/군/관)
2. 회 비
· 정 회원 : 매월 20,000원 (정회원 중 희망자에 한함)
· 준 회원, 학생회원, 기업회원 : 면제
3. 회원의 권리
· 정 회원 :
1) 본 협회가 주최, 주관하는 경기 및 대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
2) 본 협회의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(협회가 정한 범위 내)
3) 총회 대의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과 총회에 의안을 제출의 권리
4) 본 협회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참여 할 수 있는 권리
· 준 회원 : 1) 본 협회가 주최, 주관하는 경기 및 대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
학생회원 2) 본 협회의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(총무국에 사전 협의 )
기업회원 3) 본 협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(총무국에 사전 협의)
※ 기타 세부적인 권리의 내용은 협회 총무국에 문의
Ⅱ 비행장 규정
1. 비행장 이용 방법 (보험가입 필수)
· 정 회원 : 총무국에 일정 협의 후 자유롭게 가능
· 준 회원, 학생회원, 기업회원 : 총무국에 일정 협의
※ 사전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일 비행, 보험 미가입자 이용제한
※ 국토교통부 드론비행안전수칙 미 이행 시 비행장 이용 제한
2. 비행장 이용 시 주의사항
· 신청자 외 가족동반 가능 (비행은 신청자만 가능)
· 비행사용 시간 준수 (기본 3시간, 충전을 위한 전기사용 가능)
· 비행신청 후 통보 없이 출격을 하지 않으면 차기 신청 제한
Ⅲ 비행체 규정
1. 고정익 기체
· 30급 이하까지 비행 가능 (글라이더 제한 없음)
· 전동(배터리)기체에 한하여 비행가능(엔진기체 제한)
2. 회전익 기체
· 헬리콥터 비행 제한 (완구용 가능)
· 멀티콥터는 12kg 이하까지 비행가능
Ⅳ 비행안전 규정
1. 국토교통부 비행안전 규정 이행
· 해 뜨는 시간(BMNT) ~ 해 지는 시간(EENT) 비행시간 준수
· 육안 식별 밖으로의 비행, 비행 고도 150M 이하로 비행 준수
· 곡예비행, 위협비행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비행의 금지 준수
· 우천, 강풍, 폭설, 시계 불량 등 기상악화 시 비행 금지 준수
· 조종자의 음주비행 금지 준수
2. 남양주시드론항공협회 비행안전 규정 이행
· 협회 지도조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 이행 준수
· 드론 상해보험 가입 의무와 협회안전교육 이수 준수
· 고정익과 회전익의 공역 준수 및 동시비행 대수 준수
· 이/착륙 시 알림 의무와 자전거/보행자 보호 준수
· 기체/배터리 등의 소각 행위와 쓰레기 투기 금지 준수
※ 지도조종자, 안전 관리자의 판단으로 비행소음, 기체결함, 조종미숙 등 의 이유로 비행 을 중단 시킬 수 있으며,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차기 비행장 이용 신청 제한
※ 항공촬영 시 주변 사람의 초상권에 유의하여야 하며, 아파트 배경으로 촬영 금지